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유사하거나 같아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침에 대한 법률분쟁에서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우연의 일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