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저작권 침해라는게 누군가가 창작한 무언가를 허용 없이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 경험이나 겪었던 부분을 토대로 글을 쓰고 검토를 하고 출판하였는데 기존에 창작물과 비슷한 구절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다 했을때도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나 포스팅한 글이 다른 사람들의 내용과 컨텐츠가 비슷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컨텐츠가 창작내용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유사하거나 같아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침에 대한 법률분쟁에서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우연의 일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도 양저작물은 양립하여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전혀 관련없이 본인이 직접 창착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창작일의 시간적 선후가 긴 경우라면 표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통상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질문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이 일부 유사하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관련 의사 또는 고의를 모두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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