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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영롱한셀러리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대학교 기숙사에 발코니가 있어 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흡연 구역을 마련했을 시에도 흡연이 법적으로 불가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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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로 흡연 구역을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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