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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179
개운한양17921.09.27

재개발 확정후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는 2년 이상을 거주하는 중에 현재의 이파트가 리모델링 재건축 허가가 완성되어 이주하게된 상황에서 이주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와 지급하게 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되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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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도시 계획이나 조합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주비를 지급 하는 주체가 어느 곳이 될 것인지 등 관련하여 관계 사실을 충분히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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