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2년 이상을 거주하는 중에 현재의 이파트가 리모델링 재건축 허가가 완성되어 이주하게된 상황에서 이주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와 지급하게 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되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도시 계획이나 조합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주비를 지급 하는 주체가 어느 곳이 될 것인지 등 관련하여 관계 사실을 충분히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