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2년 이상을 거주하는 중에 현재의 이파트가 리모델링 재건축 허가가 완성되어 이주하게된 상황에서 이주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와 지급하게 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되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