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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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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후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는 2년 이상을 거주하는 중에 현재의 이파트가 리모델링 재건축 허가가 완성되어 이주하게된 상황에서 이주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와 지급하게 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되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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