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 세입자와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빌라를 샀습니다.
내년 3월말이 전세계약만료인데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세입자보호법으로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아무 트러블 없이 제가 들어가 살 수 있는건가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만약 계약기간내에 이주기간이 되면
집주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줘야하나요?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 그런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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