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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16

재개발 지역 세입자와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빌라를 샀습니다.

내년 3월말이 전세계약만료인데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세입자보호법으로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아무 트러블 없이 제가 들어가 살 수 있는건가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만약 계약기간내에 이주기간이 되면

집주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줘야하나요?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 그런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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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실입주는 계약 종료후 연장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내년3월 말이 전세계약 만료라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실거주를 할 계획이니 계약만료후 비워달라고 정확히 통지하시면 트러블 없이 입주 가능합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첨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 다목을 준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나 재계약시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재개발 진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게약을 종료하고 전출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이 이주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통상 임차인들이 세력행사를 하거나 이주가 지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정하여 이주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물론 조합비용이니 조합원의 비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세입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정 고시 전부터 구역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이상은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주어진 질문에만 기초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빕니다.



    별첨
    <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