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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해외 직구를 했는데...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구하였습니다.

결제하고 나서 보니 배송비 세금이 무료입니다.

또 추가로 결제할 금액도 없는데 원래 이런가요?

37파운드이고 택스나 이런게 하나도 없어서 이상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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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0파운드는 면세대상이니 추가로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물건값에 대해서는 전부 지불하셨으니,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이 낮아서 관세 면제대상이거나 FTA등에 의해서 관세가 면제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붙어서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무역
    • 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단계에서의 세금은 해당 국가의 세금을 뜻하며 그에 따른 세금과 이 곳의 관세, 부가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금액이 작아서 관세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