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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여새237
차분한여새23722.03.03

P2E관련 국내에서는 불법인데요. 언제 합법으로 바뀌나요?

국내 게임사들이 돈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을 금지하면서 해외에서만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규제가 전 세계적인 게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며 국내 게임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P2E관련 국내에서는 불법인데요. 언제 합법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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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올해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의 큰 선거들이 앞두고 있고,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이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3736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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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국가에서 P2E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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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분은 가상화폐 코인 및 메타버스와 연계 ntf등 이런 사업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최근 게임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건게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거래와는 다르고 게임내에서 얻은 토인을 현금화하는건데 사행성 조작등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금지를 시켰습니다.

    올해 대선이후 과연 판도가 어떻게 바뀔련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게임해서 돈을 번다면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기에 그것을 염려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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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언제 합법으로 바뀌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보이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차기 정부에서 이것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당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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