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p2e게임은 왜 불법인가요?
작년에 게임하고 돈버는 p2e 게임이 난리여서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라서 못해봤네요
왜 우리나라만 불법인가요? p2e가안된다면 게임내 재화를 팔아서 돈을버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고 아x템매x아 같은 중개 사이트도 다 문닫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p2e게임의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