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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슴새238
재빠른슴새23821.11.01

가상화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매매를 통해서 실현손익이 발생하면 적용이 되는건 알겠는데...

혹시 매매를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그리고 원화마켓으로 거래하지않고

가상화폐 간 거래를 통하게 되는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해외주식도 달러로 전환이 될텐데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떻게 가능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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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당시 환율과 취득당시 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복잡하게 환율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자동 적용되어 원화로 표시됩니다.

    2.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으로 인하여 받은 가상자산의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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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의 과세는 매매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차익이 발생시에만 과세되며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하여 현금화(원화 환산)되는 것에 대해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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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사실만으로 과세되진 않으나, 말 그대로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만큼 교환이나 타 거래소를 이용하시더라도 양도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였으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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