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재빠른슴새238
재빠른슴새238
21.11.01

가상화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매매를 통해서 실현손익이 발생하면 적용이 되는건 알겠는데...

혹시 매매를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그리고 원화마켓으로 거래하지않고

가상화폐 간 거래를 통하게 되는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해외주식도 달러로 전환이 될텐데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떻게 가능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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