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당시 환율과 취득당시 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복잡하게 환율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자동 적용되어 원화로 표시됩니다.
2.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으로 인하여 받은 가상자산의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