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시점 또는 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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