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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09

지금 가상화폐 수익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가상화폐를 많이들 투자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코인)도 혹시 수익이 나면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그럼 부과 기준은 현금으로 바꿀 때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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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올해까지는 이익이 나도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이익이 나는 걸 바탕으로 세금을 내게 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실제 법이 시행되는 시점의 법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서 팔아 남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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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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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현금 인출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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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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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시점 또는 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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