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사업자이고 아내는 직장인인데요.
전에는 남편이 계속 5월 소득신고 때 자녀공제를 했었는데.. 소득세 신고할때 기본공제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같은 항목이 있던데.. 5월소득세 신고할때는 그런 걸 못 본 거 같아서요.
청부한 사진 보면 기본공제 항목이 있던데 아내 연말정산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 안하고 5월 남편 종소 신고때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교육비나 보험료, 의료비는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