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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돼지85
빈티지한돼지8524.01.17

남편 사업자, 아내 직장인 인 경우 자녀 공제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사업자이고 아내는 직장인인데요.


전에는 남편이 계속 5월 소득신고 때 자녀공제를 했었는데.. 소득세 신고할때 기본공제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같은 항목이 있던데.. 5월소득세 신고할때는 그런 걸 못 본 거 같아서요.


청부한 사진 보면 기본공제 항목이 있던데 아내 연말정산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 안하고 5월 남편 종소 신고때 해야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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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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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교육비나 보험료, 의료비는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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