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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다 완료했고,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를 배우자(남편)앞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보험계약 계약자는 저(아내)로 되어 있고 납입은 남편이 하고 있으면 자녀의 보험 납입 건을 인적공제받는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연간 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해당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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