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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질문 연말정산 보험공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남편부양가족으로 아이들공제함.

연말정산간호화 자료 보험료부분에서 아내는 본인것만 공제 받고 나머지 아이들보험공제내역을 남편이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렸습니다. 남편은 보험공제내역에는 아이들공제금액이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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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이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남편 연말정산 시 자녀들의 보험료가 남편쪽에서 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자녀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