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이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남편 연말정산 시 자녀들의 보험료가 남편쪽에서 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자녀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