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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보석새15
빈티지한보석새1521.09.28

중고책 거래 소액 사기, 연락을 피하는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7일 문제집 구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문제집 일정 부분에 연필로 필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듣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책을 받고 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르게 문제집 절반이 풀어져 있고 볼펜으로 필기한 부분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판매자는 자신도 책을 중고로 샀던거라 잘 모른다고 했고

이 책이 애초에 중고제품이었고 되팔이 상품임을 알게된 저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제가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이 책을 중고로 샀던 것인지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인데

판매자가 학생인 것을 알고 어느 학교에 재학중인지 알고 있습니다.

책값은 소액이지만 거래 중에 있어서 잘못을 제게 돌린것과 다짜고짜 연락을 끊어버리며 아무 해결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상해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다시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택배 송장을 통해 알게된 판매자의 이름을 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 학생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만약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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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경우, 자칫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중거래대금의 반환청구소송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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