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통한 중고물품거래 환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한달 전에 중고나라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입금확인 후 물건 배송 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무연락이 없다가 한달이 지난 지금 구매자분께서 중고문제집을 환불해달라고 어제부터 연락이오십니다.판매자로선 너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중고거래 문제집인 만큼 사용감과 필기감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피드에 올려놓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필기가 많다고 한달이 지나서야 환불을 요구합니다. 한달동안 썼는지는 처음 확인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판매문의의 반복으로 ,판매 완료후 저(판매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판매게시글과는 다른 게시글까지 끌고와서 트집까지 잡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중고나라신고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채팅합니다. 헌책이라 말씀하시는데 , 필기가 적혀있는 일반 문제집 총 4권(3만 3천원)입니다.
판매자인 저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자만, 사전에 공지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빠른 안내 부탁드립니다. 환불을 다 해드려야하나요? 환불요청에 불응해도 되나요? 물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환불에 불응하시고,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들어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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