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교환 문가영 멜로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대찬거미129
대찬거미129

인지하지못한 접촉사고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포터를 몰고있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차선변경 시 접촉사고를 냈다고합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이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상대방도 접촉사고가 난지 몰랐는데 범퍼에 흠집이 있어서 경찰서에 블랙박스를 들고 갔다가 사고를 발견했다고해요.

근데 상대방이 차량 흠집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건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흠집이 아니더군요.

우선 제 차와 접촉사고로 인해 흠집이 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난줄도 몰랐다는 분이 갑자기 손목, 목, 옆구리쪽 통증으로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는 9 : 1 = 본인 : 상대방 주장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경찰서에가서 마디모 신청하러 왔다하고,

      본 사고으로 인해 마디모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디모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경찰의 사고조사관에게 신청해보세요.

      인지못할정도의 피해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사고인지를 못했다면 신청해보시고 사고영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해 아픈데가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이 있긴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디모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내용 및 부상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경찰에서 사고 진술시 이 부분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