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적게 나오면 실비청구 안하는게 낫나요?
병원비 3만원 나왔는데요.
소액은 실비보험 청구하면 안좋나요?
예전에 너튜브 영상으로 본거 같아서요.
맞다면 얼마이상 실비청구 하는게 나을까쇼?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 가입중이신분들은 3대비급여 항목의 잦은청구와 금액이 많을경우는 보험료인상요인이 되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외 급여부분이나 소액의 경우 자기부담금 고메후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는 있으나 청구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보험 이라면, 비급여 청구금액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급여 비용이라면 스스럼없이 청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이라도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실비를 가입을 하는 건데..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짜피 보험가입시 청구를 안해도 치료 이력이 있으면 고지할때 다 하셔야 합니다.
그냥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이라도 보험금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을보험금이 있다면 청구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 의미가 사라 집니다.
병원별 공제금액 이상의 병원 비용은 모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유튜브에서 보셨다는 내용은 실비보험의 최저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은 보상을 받더라도 최저한으로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급 병원(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최저 1만원, 상급병원(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다면 2만원, 비급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3만원, 약제비의 경우 8천원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이 금액 이하의 병원비가 나온다면 보험금 청구를 신청해도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소액 병원비 청구하면 안 좋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고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3세대 실손의료비는 개개인 청구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아닌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4세대 부터는 연간 비급여 지급금액에 따라 개개인의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