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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에선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가세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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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1.1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목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는 제품, 상품을 1차로 판매시에 이익(=부가가치)을 가산한

    판매가액에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2차 판매시에 다시 공급받은

    가액에 이익(=부가가치)을 가산한 판매가액에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되며, 3차, 4차, 5차 등 게속적으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소비자가 10%의 부가가치세 실제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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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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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창출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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