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목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는 제품, 상품을 1차로 판매시에 이익(=부가가치)을 가산한
판매가액에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2차 판매시에 다시 공급받은
가액에 이익(=부가가치)을 가산한 판매가액에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되며, 3차, 4차, 5차 등 게속적으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소비자가 10%의 부가가치세 실제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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