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에선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가세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목 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는 제품, 상품을 1차로 판매시에 이익(=부가가치)을 가산한

      판매가액에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2차 판매시에 다시 공급받은

      가액에 이익(=부가가치)을 가산한 판매가액에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되며, 3차, 4차, 5차 등 게속적으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소비자가 10%의 부가가치세 실제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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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창출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