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초록색 신호받고 출발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급하게 핸들 틀면서 자전거 앞바퀴와 운전석 범퍼 옆쪽이 부딪히면서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습니다. 3차선에서 먼저 출발한 차에 가려져서 안보인 상태에서 갑자기 부딪힌건데 이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자전거 타고 부딪히면 차 대 차 사고 라는데 맞나요? 제 신호는 초록불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였고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건너고 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