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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할미새22
옹골진할미새2224.01.30

자전거 빨간불 횡단중 사고 질문

오늘 4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초록색 신호받고 출발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급하게 핸들 틀면서 자전거 앞바퀴와 운전석 범퍼 옆쪽이 부딪히면서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습니다. 3차선에서 먼저 출발한 차에 가려져서 안보인 상태에서 갑자기 부딪힌건데 이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자전거 타고 부딪히면 차 대 차 사고 라는데 맞나요? 제 신호는 초록불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였고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건너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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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으며 신호가 바뀌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주변을 살펴보고

    가지 않았다고 하여 일부 과실 2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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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 사고의 경우 차량측 과실은 통상 10% ~20% 정도입니다.

    자전거 타고 부딪히면 차 대 차 사고 라는데 맞나요?

    : 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어 차대 차 사고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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