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에 자전거와 사고가 났어요
시골길에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려고 하자 놀라서 그랬는지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넘어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블박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요
비접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속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충격이 있었다면 차량의 과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 접수해주면 그냥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험 접수 거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 후에 과실 유무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골길에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려고 하자 놀라서 그랬는지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넘어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 본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시골길에서 님이 서행중 선행하여 진행하는 자전거인이 차량의 진행인지하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것인지, 자전거의 단독 안전사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즉, 자동차운행과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도로 상황 즉 도로 폭이 어느정도인지, 차량과 자전거의 간격은 어느정도였는지, 비록 충격은 안되었으나, 충격이 될 정도의 무엇인가 있었는지등에 따라 차량운행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어,
단순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도로 상황, 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등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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