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납세자가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곧바로 출국규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외 출입국이 많은 납세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출입국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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