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시 제한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ㆍ 일시적인 자금의 어려움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되어 있는 경우에 해외출국이 제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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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3회 이상 출국하거나, 6개월 이상 국외를 체류한 경우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르면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납세자가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곧바로 출국규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외 출입국이 많은 납세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출입국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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