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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19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시 제한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ㆍ 일시적인 자금의 어려움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되어 있는 경우에 해외출국이 제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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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3회 이상 출국하거나, 6개월 이상 국외를 체류한 경우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르면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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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납세자가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곧바로 출국규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후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외 출입국이 많은 납세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출입국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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