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면 출국 금지가 되나요?
세금을 상수 쪽으로 체납하게 되면 출국 금지 처분이 떨어진다고들은 적이 있는데 세금을 어느 정도 체납하였을때 출국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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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 3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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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 금지가 됩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금액(세법개정으로 수시로 변함)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에 근거 금액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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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안하 체납이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금
금지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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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3억 이상,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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