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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3.29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 금지가 되나요?

세금을 상수 쪽으로 체납하게 되면 출국 금지 처분이 떨어진다고들은 적이 있는데 세금을 어느 정도 체납하였을때 출국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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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 3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 금지가 됩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금액(세법개정으로 수시로 변함)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에 근거 금액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안하 체납이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금

    금지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3억 이상,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