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안하 체납이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금
금지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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