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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8.20

실비보험을 여러개 들면 손해인가요?

실비보험 포함해서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비보험을 여러개 들면 손해일까요?

비례보상이라고 들었는데..

비례보상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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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병원치료비용을 각 보험사에서 책임공동분담제로

    비레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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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단체실비와 일반 실비는 중복으로 가입될수 있지만 아마 일반 실비는 여러개 가입이 안됩니다.

    또한 비례보상이라 여러개 가지고 있어도 손해입니다. 보험료만 중복으로 나갈 뿐인 것이죠.

    비례보상이란 실비가 1개일경우 a 회사에서 100프로 보장 받습니다. 실비가 2개일 경우 a회사 50프로 b회사 50프로 보장 받습니다.

    즉 100프로를 넘길수가 없고 실비가 여러개라면 중복보장이 아니라 100프로 인걸 나눠서 준다는 소리입니다.

    정액보장(중복보장은) a회사 100만 b 회사 100만 가입시. 해당 질병 걸리면 a+b 200만원이 지급되죠.

    이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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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하여, 2개 이상의 실비를 가입하면 각 보험회사에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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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개 가입하시면 손해입니다.


    비례 보상이라 함은 예를 들어


    실비 보험 2개 가입하시고 보상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개 보험사에서 각각 10만원씩 나오는게 아니라 A보험사에서 5만원 B보험사에서 5만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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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여러개 들면 손해일까요? 비례보상이라고 들었는데.. 비례보상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ㅜ

    : 네 통상 손해입니다. 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례보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실비보험이 2건이라면,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오면, 비례보상되어, 1000만원 * 1/2씩 보상이 되어 각각 500만원씩 보상이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1000만원이 보상이 되니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손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의 보험의 경우 치료비 한도가 통상 5000만원인데,

    하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가 1억이 나오면, 5000만원만 보상이 되나,

    2개가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5000만원이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유지를 아니라면 하나를 해지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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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으로 여러개 가입하셔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보험회사간 비례 보상이 이루어지기며 비례 보상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간 비율적으로 분담해서 일부씩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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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까지는 아니고 중복가입이 안되시겠지만.

    비례보상은

    1만원 쓰셔서 1만원 받아야하는데 2군데 가입상태

    a사에서 5천원 b 사에서 5천원 = 1만원 받는겁니다/

    중복보상은

    1만원 쓰셨으면 a사에서 1만원 b사에서 1만원=2만입니다.

    암진단같은케이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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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실제로 손해가 난 만큼만 보장을 하는 보험이세요.

    그래서 실손에 2개를 가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병원비 이상은 보상이 안되십니다.

    비례보상이란 말은 병원비에 비례해서 딱 그만큼만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1개이상 가입도 안되지만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실손이 2개이시만

    한개는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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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1인당 1건만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들어준 단체실비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개인실비 두건다 가입하신분들은 실비청구시에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실비는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로 내가 낸돈보다 많이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때 a회사에서 300만원 b회사에서 300만원씩 지급받는게 아닌 a회사에서150만원 b회사에서 150만원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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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니 여러개 가입이안됩니다

    비례보상이라는건 두개를 가입하셔도 1개만보상이가능하다는 애기예요

    예를 들면 보상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50만원 요런식으로 보상이됩니다 이게 비례보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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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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