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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1

실손형보험의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요즘 실손형 보험 가입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실손 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손형보험의 비례보상이라는 것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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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 단체실비 이중 청구시 중복보상이 아닌 책임 분담제로 본인이 실제손해된비용 한해서

    비례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비례보상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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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체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두가지의 실비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내가 손해액을 비례해서 각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100만원의 의료비를 손해보셨다면 A보험사에서 50만원, B보험사에서 50만원을 보장하여 비례해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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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면 보험회사별로 각각 다 보상 받는게(중복보상) 아니라 비례해서 보상 받습니다.


    2. 예를 들면 실손보험 2개(a보험사,b보험사)를 가입하신다면 입원치료비 100만원나왔다면 본인부담금 20프로 기준 20만원 제외하고 80만원에 대해

    a보험사 40만원, b보험사 40만원 받습니다.(비례보상)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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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비례보상이란 실손보험을 다른보험회사에도 중복으로가입시 추후 질병또는상해진료에대한 보험금청구시 각각 보험회사에서 50%씩 나누어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보험사에서50%다른 보험회사에서50% 씩 반반 비례해서 보험금을지급한다는 뜻

    실손보험중복가입을 하시게되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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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손해가 난금액을 보상받는데 있어서 여러 보험에 가입된경우 실제손해 금액을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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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되지않는 상품입니다. 다만 예전에 가입한상품이나 단체보험으로 중복가입이된 경우 진료비청구시 가입된곳 모두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하는것이 아닌 n/1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이때지급하는 방법을 비례보상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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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안되는 보험입니다.

    비례 보상은 실손형 보험을 여러개 가입할때 중복 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간 비례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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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형 보상을 다루는 특약들은 비례보상은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 피보험이익이 같은 계약들에 대해 비례안분 적용을 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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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사이라고 함은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으면 두개 실비를 가입하면 1군데서 50만원 또 다른한군데서 50만원 나오는게 비례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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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정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 보험을 중복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하는 담보이기 때문이죠. 2개 이상의 실손 의료 보험을 가입했다면 비례 보상에 따라 지급 처리가 되고 있답니다. 실손의료 보험을 중복 가입하였을 때 한 곳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 맞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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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동일한 보험 목적을 가지는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다 보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여러 개의 보험이 있는 경우 나누어서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보험이 2개가 있다면 50만원씩만 보상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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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실제로 손해본 비용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가 1개라면 한쪽에서 100%받는다 치면 실비가 두개라면 양쪽에서 50%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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