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상환방법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매월 입금보다.. 여유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입금하고 싶거든요.. 이자는 물론 매월 고정으로 내구요

이렇게 하고싶은데 상환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자는 매월 1일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며 원금은 분기마다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금액을 입금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나요?

차용증을 처음써봐서요.. 꼭 공증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상환금액을 100~2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 받으실 필요 없고, 서로 서명하고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상환만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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