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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5.07월 1주택 구입
2018.11월 2번째 주택 구입
두지역모두 현재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이경우 이번한해에 모두 처분이 가능한가요?
두번째주택은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에 두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올해 2024년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한해에 두채를 팔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