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채 매도시 마지막 주택 양도세
현재 2채를 비조정지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매수시기 2018년,2020년)
1채를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한후 나머지 한채를 다음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1채를 매도하면 그 시점부터 1주택이므로 당해에 팔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주택이 2채인상태에서 1채를 팔고 양도세신고 하시고,
나머지 1채가 남았을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주택의 취득시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해당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처분 시점 후 부터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채를 먼저 매도하고 나면, 1채만 남습니다. 남은 1채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매도하더라도 매도금액이 12억 이하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해에 2개 모두 팔더라도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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