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채를 비조정지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매수시기 2018년,2020년)
1채를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한후 나머지 한채를 다음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1채를 매도하면 그 시점부터 1주택이므로 당해에 팔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