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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빠귀156
너그러운지빠귀15623.08.22

1년에 2채 매도시 마지막 주택 양도세

현재 2채를 비조정지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매수시기 2018년,2020년)

1채를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한후 나머지 한채를 다음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1채를 매도하면 그 시점부터 1주택이므로 당해에 팔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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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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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주택이 2채인상태에서 1채를 팔고 양도세신고 하시고,

    나머지 1채가 남았을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주택의 취득시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해당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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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처분 시점 후 부터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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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채를 먼저 매도하고 나면, 1채만 남습니다. 남은 1채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매도하더라도 매도금액이 12억 이하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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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해에 2개 모두 팔더라도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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