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12.분양권 구입(2023.2.입주하여 실거주중)
※ 등기는 안나옴, 비조정지역
2. 2023.4. 추가주택 구매, 비조정지역
위의 경우 1번 주택을 2년 실거주후 양도하고 이후 바로 2번주택을 양도(취득 2년후)하게 되면 두 개 주택 모두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