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아 완성되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즉, 분양권 구이에 따른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2주택 중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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