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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0

2주택 양도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분양권 구입(2023.2.입주하여 실거주중)

※ 등기는 안나옴, 비조정지역

2. 2023.4. 추가주택 구매, 비조정지역

​위의 경우 1번 주택을 2년 실거주후 양도하고 이후 바로 2번주택을 양도(취득 2년후)하게 되면 두 개 주택 모두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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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아 완성되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즉, 분양권 구이에 따른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2주택 중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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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2번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1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2번주택을 취득하셔야 1번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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