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찬호돌이247
대찬호돌이24724.03.09

2002년생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나왔는데 해외여행 갈때 국외여행허가서 받아야하나요?

2002년생으로 현재 23세, 만 21세입니다.

4월 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작하고 소집통지서 나왔습니다

다다음주에 일본으로 3박4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올려고 하는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집 통지서만 나왔고 아직 복무 전이라면 별도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무 중에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위의 경우가 허가 대상으로 25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해외 여행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