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으로 현재 23세, 만 21세입니다.
4월 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작하고 소집통지서 나왔습니다
다다음주에 일본으로 3박4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올려고 하는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가요?
소집 통지서만 나왔고 아직 복무 전이라면 별도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무 중에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위의 경우가 허가 대상으로 25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해외 여행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