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됨 그 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설립목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