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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7.01

부동산 매매시 대출로 인한 근저당 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친척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마을회관의 동네 이장입니다.

해당 토지에 담보대출 8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하는게 깔끔한지 궁금해서요.

매수인이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조건.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행에 소유권자, 채무자가 변경되었다는걸 같이 가서 서류만 쓰고 나오면 될까요?)

잔금까지 받고 대출을 갚는건 어떠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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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요즘은 대출금을 갚고 매수인이 대출을 다시 내는게 순서 일겁니다

    매도인이 전체금액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매수인은 전체금액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처리하는 방식이 제일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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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깔끔한 거래는 거래대금 전부를 그대로 받은 뒤 매도자가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기부상 깨끗하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잔금일에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뒤 은행에 대출상환후 근저당말소 그리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방법이 서로간 제일 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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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수하면 기존 토지담보대출은 매수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매도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대출상환 및 말소까지 협의하여 특약에 기재합니다.

    잔금전이나 잔금일에 매도자 대출은행에 대출금 및 대출이자 전액 상환하고 상환영수증 및 말소비용 영수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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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이르켜 기존대출을 갚는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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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때 대출상환하고 상환금 빼고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대출승계하는데 심사도 다시 봐야하고 해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말소를 같은날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그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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