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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3.07.01

부동산 매매시 대출로 인한 근저당 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친척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마을회관의 동네 이장입니다.

해당 토지에 담보대출 8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하는게 깔끔한지 궁금해서요.

매수인이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조건.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행에 소유권자, 채무자가 변경되었다는걸 같이 가서 서류만 쓰고 나오면 될까요?)

잔금까지 받고 대출을 갚는건 어떠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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