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1일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서는 2020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1.5.1부터 발급가능하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1.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