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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을 강제력인 법은 없을까요?

보증금1억월세45만 집에 2년계약거주끝나고
(17년3월4일~19.3.4일) 재계약했는데 사정이생겨
19년 12월24일 주인께 해지통보.집을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재계약했으니 기간만료전이라고 남은계약까지의 월세를 내놓고 나가던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합니다.해지통보후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중 몇번의 계약성사가 주인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으로 성사불발.지금까지 월세만 내고있습니다.
(일때문에 실거주를 다른곳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유가 세입자조건이 아이있어 안되고 전세대출절대안되고 오로지 현금만 갖고오라하니 계약당일날도 성사불발되고 부동산에서도 손을떼는 실정입니다.
재계약만료까지 4개월 남았는데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을 강제력인 법은 없을까요?
모두가 못된주인 만나면 으례 주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한다니 재계약만료되도 주인은 세입자 안구해지면 더미룰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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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지난 과거의 일인지17.3.4~19.3.4

    19.3.4~21.3.4

    21.3.4~23.3.4 이라는 말씀인지?


    어쨋던간에, 19년 12월 24일에 해지 통보를 하셨다는데, 그 재계약이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