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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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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등은 나이요건x, 소득요건ㅇ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x 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자녀가 나이는 요건에 맞지 않으나, 소득은 초과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다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 궁금한게, 요건에 해당하니 무조건 공제를 해드리는게 아니라 혹시 다른 부양가족에

신용카드나 의료비가 공제 되는건 없는지 확인을 다 해야 하나요? 이중공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며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받은 가족의 공제도 불가능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