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 자녀 소득 없을시
부모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직계비속 인적공제와 자료제공동의 후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및 기재하신 공제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