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사업자 통장 1년뒤 폐업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친구 회사에서 대표 아들이 신규 사업자를 만들고 그 통장으로 매출을 받은뒤 친구한테 급여를 여기 통장에서 3.3%만 떼고 줍니다. 1년뒤에 폐업신고하게되면 세금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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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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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방식은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딱히 국세청 모니터링에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