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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올빼미62
짓굳은올빼미6222.08.02

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 입니다

몇칠전 1차선도로 승용차 한대밖에 갈수 없는 폭에 거리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좌회전을 하려고 앞에 나가 있었구요

근데 저한테 빵빵 하면서 여긴 우회전 차선인데 왜 안비켜주냐

하더라구요? 아니 여긴 1차선인데 내가 어디로 비켜주냐

하니까 막 욕을하면서 야너내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알았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오른쪽 갓길에 대려고 가는데

물론 깜박이 키고 갔습니다 습관이 되서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차보다 앞에 있었구요

그런데 그사람이 갑자기 차를 훅들어오는겁니다 저는 넘어지고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로 블박도 없구 믿을거라곤 앞에 방범용 cctv하나뿐인

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왔는데 사고장면을 확인 할수없다네요

그걸 들은 가해자가 더 기고만장해져서 제가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면 공갈죄랑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과실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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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과실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과실 관계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하여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해당 도로는 1차선 인점, 님이 선행차량인 점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붙이려는 중 사고가 발생한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차량 충격 사진만 보면, 님이 끼어들기 처럼 보일 수 있어 최대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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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경우 조사 내용에 따라 가,피해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오토바이가 피해자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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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단서 발행해서 경찰에 내고 사고 내용을 진술하고 해당 사진 제출하면 경찰이 조사 후에 결론을 낼 것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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