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B2B 전용 창고에서 통관 전 물품을 다룬다면 세관 입장에선 보세구역으로 봐야 할 여지가 있어서, 정식으로 보세장치장 승인 없이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거래처별로 재고를 나눠서 관리하거나 사전 계약 없이 창고 보관 중에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간접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서 세금 문제도 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는 물류 기능 외에도 보세구역 지정 요건, 세관 출입 관리, 재고 장부 구분 등 실무적으로 꽤 복잡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