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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왈라비124
집주인하고 월세 금액 변동없이 특약 추가 후 재계약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특약사항만을 추가 기재하고 종전의 계약서를 유지한다면 확정일자의 추가는 필요 없으나
종전계약서와 연관없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전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후자의 경우는 순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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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교부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