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하고 월세 금액 변동없이 특약 추가 후 재계약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특약사항만을 추가 기재하고 종전의 계약서를 유지한다면 확정일자의 추가는 필요 없으나
종전계약서와 연관없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전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후자의 경우는 순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교부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