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월세 계약 종료인데
보증금 변경 없이 월세만 인상 후 재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그 경우에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 만약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하면 재계약이 실행되는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