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월세 계약 종료인데
보증금 변경 없이 월세만 인상 후 재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그 경우에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 만약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하면 재계약이 실행되는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받은게 더 유리 하기에 새로받기보다는 기존 확정일자다 임차인에게는 더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선순위 보장을 위한 조건이기에 월세 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만료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차임의 인상 증가분은 반환받는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경우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