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해서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케이스의 판매 게시글 등에서 구체적인 품목 등이 정해져 있고 이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할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안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환불이나 기타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