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 당시에 정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가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