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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동박새36
곰살맞은동박새36
22.07.13

중고거래 정품인줄 알았는데 가품 판매 환불요구

중고거래로 옛날에 받았던 상품을 가품정품 여부를 모르는채 판매 하였고 가품정품 여부를 모른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에 가품인거 같다며 환불을 요구 하셨는데 가품 정품 안내를 떠나 가품의 상품을 판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 해줘야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만약 정품이라 하였는데 가품일 경우에는 품질 하자로 판단하여 환불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어요 품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중고 거래도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자 판단에 가품이라고 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가품 정품의 유무는 판단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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