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무고죄에 대해 질문드려요..
당근 마켓을 통해 컴퓨터를 중고 거래 진행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30만원이고 저는 판매자입니다.
제품에 전혀 이상 없이 전날까지 테스트를 마친 후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키보드가 되었다 안되었다고 한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마우스는 되는데 키보드는 안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은 불가하고 아예 기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가능하지만 문제가 아니기에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