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으로 보는 기준이 궁금하네요
최근 청년관련 정채과 가게 이름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청년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34세 이하로 하는 정책적 기준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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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1항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참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