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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4.02.21

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몇년생까지 해당인지 헷갈리네요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라고 되어있는데

만이라고 되어있는곳도 있고

몇년생에서 몇년생까지인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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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고, 1989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2005년생부터 1990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년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른바 만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2005년생~90년생(생일 지나기 전)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몇년생까지 해당인지 헷갈리네요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라고 되어있는데 만이라고 되어있는곳도 있고 몇년생에서 몇년생까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나이입니다. 2024.2.21. 현재 시점 만 19세는 2005.2.21.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나온 나이는 전부 만나이입니다. 만 19 ~ 34세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인지는 직접 계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