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몇년생까지 해당인지 헷갈리네요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라고 되어있는데
만이라고 되어있는곳도 있고
몇년생에서 몇년생까지인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고, 1989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2005년생부터 1990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년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른바 만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2005년생~90년생(생일 지나기 전)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몇년생까지 해당인지 헷갈리네요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라고 되어있는데 만이라고 되어있는곳도 있고 몇년생에서 몇년생까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나이입니다. 2024.2.21. 현재 시점 만 19세는 2005.2.21.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나온 나이는 전부 만나이입니다. 만 19 ~ 34세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인지는 직접 계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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