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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홍여새164
단정한홍여새164
21.02.22

작년 8월 이혼후..연말정산방법?

아이둘은 전처가 데리고 있고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거의 전부를요

이번엔 저혼자만 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요

전처는 인적공데가 안되더라도 아이둘에 대해선 공제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5월에 개인적으로 싡덩하면된다는게 맞는걸까요

이혼후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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