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둘은 전처가 데리고 있고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거의 전부를요
이번엔 저혼자만 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요
전처는 인적공데가 안되더라도 아이둘에 대해선 공제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5월에 개인적으로 싡덩하면된다는게 맞는걸까요
이혼후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