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8월 이혼후..연말정산방법?
아이둘은 전처가 데리고 있고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거의 전부를요
이번엔 저혼자만 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요
전처는 인적공데가 안되더라도 아이둘에 대해선 공제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5월에 개인적으로 싡덩하면된다는게 맞는걸까요
이혼후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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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작년 8월 이혼하셨다면 전 배우자님은 12월31일 기준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자료 역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전 자료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부와 모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처께서 자녀분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녀분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