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면서 처가집 부모님을 같이 인적공제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안 좋은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가집 부모님들은 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배제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23년까지 포함이 되는데 신고를 하면서 배제되어 누락이 되었다면 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일괄 공제신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말 기준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배우잪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