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자의 거주지역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경우에도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것
2. 취득가액 12억 이하인 주택일것
3. 취득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할것
4. 취득후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것
5. 취득후 3년내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등)로 사용하지 않을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가구 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