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개인계좌에서 종교법인계좌로 수십억 수백억처럼 커다란 돈을 이체하여 헌금하게 될 경우에 알아야할 세금지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종교법인은 종교인과 법인계좌가 나누어있다면, 수령시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종교인 개인계좌와 구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그정도 돈을 이체할 경우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준비를 반드시 해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 공제 또는 경비에 반영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