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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종교법인에 큰 금액을 헌금하면 세금 내나요?

만약에 개인계좌에서 종교법인계좌로 수십억 수백억처럼 커다란 돈을 이체하여 헌금하게 될 경우에 알아야할 세금지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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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2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종교법인은 종교인과 법인계좌가 나누어있다면, 수령시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종교인 개인계좌와 구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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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그정도 돈을 이체할 경우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준비를 반드시 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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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 공제 또는 경비에 반영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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