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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3

기부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어떤 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를 조금씩 받아도 금액이 엄청 커질 텐데 그럴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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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받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곳에 돈을 쓰기 때문에 따로 세금은 없지만, 그 관리를 못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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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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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비를 받거나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 자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부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뿐입니다

    즉, 원금 자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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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받는 곳은 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받는 기부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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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후원금으로 기부를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영리기업이 고유목적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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