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도 법인세를 내는지 궁금하고 내면 세금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보통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걸로 아는데 종교법인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종교법인도 세금을 낸다고해서 처음 듣는 소리라 만약 세금을 낸다면 세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익사업은 대략적으로 사업소득, 금융소득, 유형자산 처분소득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법인은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되는데, 이 때 비영리법인인 만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고 각각에 대해 다르게 과세됩니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舊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9&cntntsId=775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사업외에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법인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예전에는 관례상 세금부과를 하지않았지만, 이젠 종교인(목사.신부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3.종교법인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종교법인에 종교인외에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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